2011년11월23일 66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- 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배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유효하다.
- ② 동시이행 항변권의 원용이 없으면 법원은 그 인정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.
- ③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채무 중 일방채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상대방의 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.
- ④ 일방의 이행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후 그 일방이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.
-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해소되는 경우, 공유지분권자 상호간의 지분이전등기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.
(정답률: 38%)
문제 해설
"일방의 이행제공으로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그 후 그 일방이 이행제공 없이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."이 부분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. 이유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의 이행이 없는 경우에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정답은 없습니다.